법안

국회한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2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127
제안일2026년 1월 16일
제안자박민규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서울지역 등 일명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지역의 인구 집중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은 대출규제, 거래제한지역 지정,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규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과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음.
한편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비수도권 출신이며, 여러 조사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지만 수도권에 소유한 주택은 거주공간을 넘어 노후보장의 강력한 자산이기에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다면 수도권 소유 주택을 매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이에 수도권 거주 세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매도해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주택양도차액에 대하여 6억원까지 연금계좌에 별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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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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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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