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96
| 의안번호 | 2214796 |
|---|---|
| 제안일 | 2025년 12월 2일 |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전공대학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어,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유학생의 유치를 제한받고 있음.
특히, 음악ㆍ패션ㆍ공연예술 등 한류 문화예술분야 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전공대학들은 최근의 전 세계적 K-Culture(한류) 확산으로 인해, 외국의 유학 희망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학(D-2) 사증이 발급되지 않아 수년째 유학생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전공대학을 포함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유학 사증 발급 제한을 바로잡고, 학생 인구 감소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전공대학들의 경영문제 해결과, 한류 컨텐츠의 지속가능한 교육과 재생산을 통한 내수시장 부흥 및 대한민국 문화 컨텐츠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4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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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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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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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