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34
계류 중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9134 |
|---|---|
| 제안일 | 2025년 3월 19일 |
| 제안자 | 서명옥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경영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에 문제가 생겨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온라인플랫폼 등은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외국관광객 등이 안심하고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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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