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15

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715
제안일2024년 12월 19일
제안자장종태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2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3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ㆍ절차, 평가 및 시정명령ㆍ지정취소 사유 등에 관한 현행법상 규정은 없음.
이에 따라 교육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정을 권고하는 데 그쳐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ㆍ평가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ㆍ제41조의4ㆍ제56조의2 신설 및 제5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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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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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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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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