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7
수정가결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2397 |
|---|---|
| 제안일 | 2024년 7월 30일 |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3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4년 12월 26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4년 12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 보호자, 교원 등 교육당사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에 따른 피해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교원의 학생 교육ㆍ지도 권한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은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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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75× 반대 0△ 기권 1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