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7

수정가결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397
제안일2024년 7월 30일
제안자강경숙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31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4년 12월 26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4년 12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 보호자, 교원 등 교육당사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에 따른 피해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교원의 학생 교육ㆍ지도 권한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은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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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75× 반대 0△ 기권 1

의원별 표결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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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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