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69
계류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1569 |
|---|---|
| 제안일 | 2024년 7월 10일 |
| 제안자 | 김태호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종합적인 보육서비스 운영ㆍ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시ㆍ군ㆍ구에서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로 2개소 이상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설치할 수 있는 센터의 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서는 해당 규정을 시ㆍ군ㆍ구별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여건과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방육아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보육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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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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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