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06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7206 |
|---|---|
| 제안일 | 2026년 3월 4일 |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여 202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하여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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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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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