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0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609
제안일2026년 6월 29일
제안자김위상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노후 설비를 무리하게 작동하는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재안전 및 성능 기준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11조제3항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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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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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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