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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65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865
제안일2025년 11월 3일
제안자이정헌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여성인권 문제로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여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교육ㆍ연구ㆍ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및 제16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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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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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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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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