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64
수정가결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364 |
|---|---|
| 제안일 | 2025년 2월 24일 |
| 제안자 | 장종태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25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10월 26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9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검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대표자와?시험ㆍ검사인력은?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험ㆍ검사기관의?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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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50× 반대 1△ 기권 6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