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3
| 의안번호 | 2211973 |
|---|---|
| 제안일 | 2025년 8월 5일 |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는 해당 특례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조합법인은 농어민을 위한 금융지원과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농어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약화를 고려할 때 해당 세제 지원은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16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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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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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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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