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98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298
제안일2024년 9월 25일
제안자정진욱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8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 판매 등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비밀의 유출은 국가 경제적인 손실과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유출 행위와 유출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지 않아 사전적 예방과 효과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소개ㆍ알선 등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영업비밀의 유출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