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6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056
제안일2024년 9월 19일
제안자인요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ㆍ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응급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고 출입하는 대규모점포ㆍ전통시장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취학 전 아동과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도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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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인요한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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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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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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