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40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440
제안일2024년 9월 30일
제안자김윤의원 등 29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발생함.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확대된 의대정원이 지역별로 부족한 의료공급과 필요한 의료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의사 및 간호사의 양성과 관련된 대학의 학생 정원은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정원 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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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9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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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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