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17

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117
제안일2024년 9월 20일
제안자최보윤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의약품인지 등만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 마약ㆍ항정신성 의약품류 등에 대한 투약여부 확인이 미흡한 실정임.
최근 각종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마약류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환자의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과거 이력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의약품안전상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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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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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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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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