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811
제안일2024년 10월 22일
제안자임광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공공기관 및 일부 기업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장에 준하는 복장을 입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구입한 정장 등 피복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고물가의 장기화로 인하여 의류비 지출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복 구입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거주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피복 구입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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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광현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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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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