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6855
| 의안번호 | 2216855 |
|---|---|
| 제안일 | 2026년 2월 13일 |
| 제안자 | 고민정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은 인성을 비롯한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배분 활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함.
현행법 또한 모든 기업들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및 학력 등으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 및 지방과 공공의 투자ㆍ출자 또는 재정지원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출신학교, 학력 등의 편견요소를 채용과정에 적용하지 않도록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학력차별을 방지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공정한 채용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채용과 인사관리 영역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출신학교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장은 학력등에 따라 근로자등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되고, 학력등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재정경제부장관은 학력등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공기관의 학력등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학력등 차별시정 기본계획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0조).
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모집ㆍ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승진 등에서 학력등을 이유로한 차별을 금지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 제기 전 또는 소 제기 중 본안판결 이전에 차별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고,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손해배상을 판결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행명령과 이해명령 불응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공공기관의 장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의 구제절차 준비ㆍ진행 과정에서 진정ㆍ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음(안 제1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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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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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