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26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0626 |
|---|---|
| 제안일 | 2024년 6월 19일 |
| 제안자 | 강승규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 상의 특별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을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15%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고 있음.
그러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은 하원 또는 방과 후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나, 관련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음.
이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 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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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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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