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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0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105
제안일2026년 7월 22일
제안자이광재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반환공여구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시설, 연구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등 공공적 목적의 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장기분할상환 및 장기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바,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투자 촉진과 공공적 목적의 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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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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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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