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0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200
제안일2024년 12월 4일
제안자이만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장애인ㆍ독립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 이자ㆍ배당 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제도는 조세감면 혜택 제공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저축 제도로서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법치국가 실현과 행복추구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기초적 전제가 되는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임.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등 취약계층으로 수혜자가 제한되는 해당 과세특례 제도는 소득재분배를 통한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복지실현의 선순환적 연계성 제고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 하므로, 과세특례지원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5년 말로 도래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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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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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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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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