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33
| 의안번호 | 2200733 |
|---|---|
| 제안일 | 2024년 6월 20일 |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음에 반하여, 현행법에는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관하여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등 남성농어업인을 여성농어업인과 달리 취급하고 있음.
이에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의 차별을 시정하는 한편, 농어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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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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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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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