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25
| 의안번호 | 2221725 |
|---|---|
| 제안일 | 2026년 10월 1일 |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6년 3월 6일 「상법」(법률 제21448호)이 공포ㆍ시행되면서 자기주식의 권리 제한, 원칙적 소각의무 및 예외적 보유ㆍ처분 절차가 마련되어 자기주식의 자본거래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고, 상법 시행령ㆍ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 법제도 순차적으로 정비되었음.
이러한 개정 상법을 반영하여 정부도 자기주식등 처분이익을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자기주식등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각각 추가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안”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정부안의 적용시기를 2027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안과 같이 자기주식등 처분손익에 관한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할 경우, 2026사업연도 중 자기주식등의 처분에 대하여 상법ㆍ회계와 세법 간 정합성이 저하되고, 같은 2026년 내에서 자기주식등의 처리방법과 처분시기에 따라 법인 간 조세부담이 달라져 조세 중립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법인이 세제상 유리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자기주식등의 처분을 2027년 1월 1일 이후로 인위적으로 지연할 유인이 발생하여 시장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2025년부터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과 보유ㆍ처분 규제 강화가 정부 정책 및 다수의 상법 개정안으로 구체화 됨에 따라, 상당수 기업들은 상법 시행 전인 2026년 초경부터 예상되는 제도변화에 부응하여 자기주식의 소각 또는 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실행하여 왔음.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이 자기주식등 처분손익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정부의 제도변화에 조기에 부응한 기업이 조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해질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되, 종전 규정을 선택한 경우에자기주식등 처분손익에 관한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내국법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한 자기주식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법인의 모든 자기주식등 처분에 대해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7호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윤후덕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