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2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420
제안일2026년 9월 17일
제안자문진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2027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2028년부터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수 없게 됨.
이에 「국가재정법」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세계잉여금을 우선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법률 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3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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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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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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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4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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