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8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482
제안일2025년 12월 22일
제안자위성곤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기부채납된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 등은 등기의 기록 대상이 아님.
그런데 최근 기부채납 부동산의 전대 과정에서 선의의 임차인이 사용허가 기간 및 만료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막대한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전대의 전제가 되는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에 따라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등기기록 사항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등기사항 및 그 증명서는 국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인 것인바,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 열람ㆍ발급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증명서와의 균형상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채납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용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그 사용허가 기간도 등기관이 기록하도록 하여 기부채납 부동산을 전대 받는 임차인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인터넷 등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부동산 등기기록 사항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67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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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위성곤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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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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