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42
| 의안번호 | 2200742 |
|---|---|
| 제안일 | 2024년 6월 20일 |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증가 등 가족구성의 변화로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간병비용 또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함께 늘어나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간병 도우미료는 약 27.5% 상승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들은 하루 평균 약 13만원에서 15만원의 사적 간병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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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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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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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