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02

대안반영폐기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402
제안일2024년 9월 27일
제안자고민정의원 등 25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3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교육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2023년 10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법에 따라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시키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를 개정함. 교육부는 동 규정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가 법적 지위를 얻었다고 밝힘.
그러나 헌법상 교과서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비춰볼 때,「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미비한 측면이 있으므로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의 필요성 제기됨.
한편,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싸고 학생의 문해력 하락, 스마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막대한 예산 투입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024년 7월, 초·중·고 자녀를 둔 전국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학부모 인식 조사」결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9.6%로 나타났음. 학부모의 82.1%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이에 AI 디지털교과서가 갖는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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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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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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