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8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081
제안일2026년 7월 21일
제안자박은정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의자 부친과 큰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으로 해당 사건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가 이뤄졌는지,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아닌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되도록 수사에 개입했는지 등, 수사기밀 유출 의혹 및 증거인멸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수사의 회피 규정,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검사와 검찰청 직원의 회피규정,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서 경찰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현행법은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훈령 등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규정들이 산재해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9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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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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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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