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1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301
제안일2025년 11월 14일
제안자박정하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1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최근 공연 입장권의 고가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건전한 관람 문화 조성과 공정한 입장권 구매 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장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입장권등의 고가 재판매 행위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암표 제재 적용 범위가 제한적임.
입장권등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단도 제한적이므로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올바른 관람 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과 무관하게 모든 암표 판매금지를 분명히 하고,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통하여 얻은 판매금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며, 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암표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입장권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연 유통 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제2항).
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조의2제3항).
다. 입장권등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조의3),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라.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마.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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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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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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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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