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64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6764 |
|---|---|
| 제안일 | 2024년 12월 20일 |
| 제안자 | 권영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위성신호를 활용한 위치정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UAM,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건설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정확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실정임.
국토교통부는 GNSS 상시관측소를 설치해 위성신호의 오차를 보정한 위치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하여 측량과 지도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GNSS 위성신호를 보정한 위치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위성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하여 업무추진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효율 제고 및 위치기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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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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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