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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0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108
제안일2024년 8월 23일
제안자김용태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주의 국제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상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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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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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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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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