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81
| 의안번호 | 2216581 |
|---|---|
| 제안일 | 2026년 2월 5일 |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8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에 ITX-마음 358칸 구매 계약을 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358칸 중 140칸을 미납품했음에도, 2024년 2,429억 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음.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업체가 2021년 발주한 도시철도 5ㆍ8호선 전동차 298칸을 납품 기한이 경과하도록 전량 미납품했음에도 2024년 서울시가 395억 원에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을 추가 계약함.
특히, 해당 업체는 한국철도공사가 지급한 선급금을 계약과 관련이 없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를 했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 원에 대한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하여 선금급 반환 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납품한 차량의 중량 기준 초과ㆍ냉난방 배전반 열화사고 등 부실제작 등 문제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이와 같은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다수의 공공기관이 해당 기업과 추가 계약을 체결함.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당업자 지정 시 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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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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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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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