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94
| 의안번호 | 2209394 |
|---|---|
| 제안일 | 2025년 3월 27일 |
| 제안자 | 정일영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2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43.6%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18.7%가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경영 비용으로 임차료를 꼽은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 임대료 지원 강화를 꼽은 비율도 11.7%에 달하면서 자영업자의 연이은 폐업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료 지원 정책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도 10%p 상향함으로써 임대인의 임차료 인하를 촉진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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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