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9
| 의안번호 | 2209509 |
|---|---|
| 제안일 | 2025년 4월 1일 |
| 제안자 | 장동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에 통합적ㆍ효율적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호법」에서 분법하여 2025년 1월 31일 제정되었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한편,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음.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 및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의 대부분은 기간제 계약직 신분으로, 임금도 최저시급 수준이고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처우수준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문제제기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처우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음.
현재 시행예정인 법률에는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 및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수당 지급 등의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 및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진화단ㆍ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안 제37조제3항),
산사태대응팀 및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에게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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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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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