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14

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614
제안일2025년 7월 22일
제안자강명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2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3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농수산물 등의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의 주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이 거래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일부 면제될 수 있어,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농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연속하여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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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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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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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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