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13

수정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413
제안일2024년 7월 5일
제안자한병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8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3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증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등 주요국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기업에게 국내로 복귀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