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48
| 의안번호 | 2221548 |
|---|---|
| 제안일 | 2026년 9월 22일 |
|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 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수의 사업자와 마을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동시설 같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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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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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