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4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20454 |
|---|---|
| 제안일 | 2026년 8월 5일 |
| 제안자 | 김대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권자가 이를 장소 또는 해당 구ㆍ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음.
그런데 현재 선거인명부 열람은 구ㆍ시ㆍ군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선거권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며, 선거인명부의 점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인명부 열람수단을 확대하여 선거권자가 자신의 등재 여부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명부 관리 과정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선거권 보장 및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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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