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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0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409
제안일2026년 3월 12일
제안자윤준병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1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3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무총리 주재 지원위원회의 및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증원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에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30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확대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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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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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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