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88
| 의안번호 | 2217088 |
|---|---|
| 제안일 | 2026년 2월 26일 |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통해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국유재산특례의 점검ㆍ평가 업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출연금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 평가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유재산특례 평가 관한 조사ㆍ연구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