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99
| 의안번호 | 2214399 |
|---|---|
| 제안일 | 2025년 11월 19일 |
| 제안자 | 신장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ㆍ선동하는 이른바 ‘증오선동’은 실질적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져 피해집단 구성원의 인격권, 생존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음.
현행법상 타인을 향한 혐오표현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증오표현이나 선동 행위 자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증오선동죄를 신설하여 성별, 종교, 장애, 민족ㆍ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공연히 조장ㆍ선동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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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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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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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