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52

대안반영폐기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252
제안일2024년 8월 27일
제안자우재준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중에 일정량의 요소수가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지속적으로 분사되어야 하는데 일부 경유 자동차 차주들이 요소수 구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요소수 무력화 장치(Adblue Emulator 등)를 구매하고 해당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여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거나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법적인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판매등을 금지하여 국내 반입 및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아울러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하거나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을 금지하는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1항).
나. 누구든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ㆍ판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의2제2항).
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ㆍ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5호의2).
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판매중개 또는 구매 대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제1항제1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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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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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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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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