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의안번호 2203888
| 의안번호 | 2203888 |
|---|---|
| 제안일 | 2024년 9월 10일 |
| 제안자 | 이상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27조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2021년도 GDP의 약 1.3%, 국가예산의 약 4.8% 수준에 해당한다고 함(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2023. 3.15.).
이러한 도로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재원으로 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범칙금ㆍ과태료 부과의 원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참고로,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고 있었으나, 이후에는 운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소관으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나 범칙금의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ㆍ관리,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관리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현행법에서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의 100분의 50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개선,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관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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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