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39
| 의안번호 | 2204239 |
|---|---|
| 제안일 | 2024년 9월 24일 |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25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2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경상남도에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5개 지원이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김해시는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인 창원에 이어 경상남도 최대 규모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는 지원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시?군 통합으로 출범한 직후인 1995년 말 김해시 인구는 주민등록 기준 26만 4천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 말에는 53만 4천명 수준이 되어, 동 기간 동안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도시의 성장에 따라 김해시 주민의 사법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창원지방법원을 오가며 시간적ㆍ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여야 함. 김해시는 인구 50만명이 넘는 비수도권 도시 가운데 지원급 이상의 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임.
이에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의 김해지원을 설치하는 한편, 창원가정법원이 신설됨을 고려하여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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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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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