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1

계류 중
과학기술·AI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11
제안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임문영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산업현장에서는 숙련인력이 축적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암묵지)가 있으나 이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역량이 부재한 반면, 디지털ㆍ인공지능 역량을 지닌 청년 전문인력은 제조업의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에 관여할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장년층 숙련인력과 청년 전문인력의 협업형 현장배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를 위하여 팔란티어사에서 운영중인 FDE(Forward Deployed Engineer, 본사가 아닌 고객 현장에 직접 배치되어 고객사의 실제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면서 그 기업의 제조공정 혁신과 AXㆍDX를 이끄는 엔지니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청년 전문인력을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배치하고 산업현장의 숙련인력과 협업하여 해당 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현장배치형 산업인공지능 전환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59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