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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474
제안일2026년 4월 21일
제안자신성범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기본측량성과는 단순 지도가 아닌 국가 핵심 공간정보 인프라로서, 국가 안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해 현행법 제16조는 기본측량성과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은 단서를 통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국외반출협의체 반출 결정 시 국가안보 이외에 관련산업 영향과 데이터 주권에 대한 검토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예외를 규정한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 단서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데이터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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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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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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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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