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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775
제안일2024년 10월 18일
제안자권영진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 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법정센터들을 운영하고,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대민/업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협력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공간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는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
이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협력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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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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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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