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5
| 의안번호 | 2220685 |
|---|---|
| 제안일 | 2026년 8월 21일 |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나 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 간 임용이 제한되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당연퇴직되고 20년 간 임용이 금지되는 반면, 선출직 공직자는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피선거권이 유지되어 그 직을 유지하거나 다시 출마할 수 있는 법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ㆍ7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