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44
| 의안번호 | 2216144 |
|---|---|
| 제안일 | 2026년 1월 19일 |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민주적 정당성 및 책임성이 엄격하게 요구됨.
특히 위원의 임기제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로서,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임기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위원 임기의 사실상 무기한 연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었음. 또한 이로 인해 위원 구성의 적시적 갱신이 지연되고,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가 약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
특히 최근에는 위원 임기가 종료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인권위의 결정과 행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고, 인권위의 정상적 기능 수행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위원 임기의 예외적 연장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위원의 임기 종료 시 당연퇴직 원칙을 명확히 해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8항 삭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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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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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