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9
| 의안번호 | 2213839 |
|---|---|
| 제안일 | 2025년 10월 31일 |
| 제안자 | 곽상언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정신건강관리를 포함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치료 지원을 수행하는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방보건의를 소방본부에 두도록 하되, 프로그램 운영을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방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되로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담ㆍ검사ㆍ치료비 지원 등 국가가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임.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이 기관장의 의지나 예산 사정에 따라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등 불안정성이 큰 상황임.
이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정신건강 관련 상담ㆍ검사ㆍ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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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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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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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