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55
원안가결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2455 |
|---|---|
| 제안일 | 2024년 7월 31일 |
| 제안자 | 권영진의원 등 19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4년 11월 14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4년 11월 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간 자본금 납입액 평균이 3.1조원에 달하여 2024.6월 말 48.7조원 수준인 납입자본금이 2025년 1분기에 현행 법정자본금 50조원을 초과하고, 2028년에는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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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9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1월 14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88× 반대 1△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